제주 5·16도로와 1100도로에 4.5t 이상 화물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4.5t이상 화물 차량에 대해 5·16도로 및 1100도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행 제한 구간은 5·16도로인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구간이다.
1100도로는 어승생 삼거리에서 옛 탐라대학교 교차로까지 약 19.1㎞ 구간이 해당한다.
통행 제한 차량은 4.5t 이상 화물 차량이다. 긴급차량과 통행 허가증을 발급 받은 차량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주요 길목에 통행 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