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공시가 6~9억 주택도 재산세 부담 완화”

입력 2021-05-27 14:50 수정 2021-05-27 15:37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관심이 모였던 세제 부분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서도 현행 경감세율인 0.05%포인트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정책으로 44만호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졌다”며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만큼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특위는 양도세와 종부세 개편에 대해선 추가 논의 이후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과 정부나 전문가들과 세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해 두 가지는 6월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총에서도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두고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특위는 주택담보비율(LTV) 우대 비율 등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LTV 우대 비율은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이고 우대 요건은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1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우대 적용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ㆍ과열지역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조정지역의 경우,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특위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만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1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