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관심이 모였던 세제 부분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서도 현행 경감세율인 0.05%포인트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정책으로 44만호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졌다”며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만큼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특위는 양도세와 종부세 개편에 대해선 추가 논의 이후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과 정부나 전문가들과 세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해 두 가지는 6월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총에서도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두고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주택담보비율(LTV) 우대 비율 등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LTV 우대 비율은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이고 우대 요건은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1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우대 적용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ㆍ과열지역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조정지역의 경우,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특위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1만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1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