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수술 보형물 판매업자에 수술 보조 맡긴 의사…집유

입력 2021-05-27 14:32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함. 국민일보DB

수술에 필요한 보형물을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수술 보조를 시킨 비뇨기과 의사에 상고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비뇨기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발기부전 환자의 성기에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을 시행할 때 필요한 보형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판매 직원인 B씨와 함께 수술을 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4월 비뇨기과 의원 수술실에서 환자 C씨에 대한 팽창형 임플란트 이식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아닌 B씨에게 의료기기로 수술 부위를 잡아 벌리고 수술 과정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도록 하는 등의 수술 보조를 맡긴 혐의다. A씨는 수술이 끝난 후 환자 C씨로부터 수술 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C씨를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B씨와 함께 수술하고 환자들로부터 8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같은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행위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서 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1심은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처방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치료 행위,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의사의 전체 시술 과정 중 일부라고 해도 그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고 이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죄 사실은 의료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B씨의 행위는 수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B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A씨의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반복한 만큼 의료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법원이 A씨의 주장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의료 행위, 영리 목적 및 업으로 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