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수순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1시5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뒤 국회의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요청안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 등 논란으로 인한 여야 대치 끝에 청문회는 파행됐으며,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