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31일까지

입력 2021-05-27 14:07 수정 2021-05-27 14:27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수순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1시5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뒤 국회의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요청안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기한인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 등 논란으로 인한 여야 대치 끝에 청문회는 파행됐으며,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