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관련 압수물 분석 마무리

입력 2021-05-27 14:03 수정 2021-05-27 14:45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참고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A씨(현 정책안전기획관)는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다.

A씨는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빼앗긴 압수물을 반환받고자 출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시교육청에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공수처 청사로 옮겼다. 당시 압수수색은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압수물을 되돌려준다는 것은 분석이 완료됐음을 뜻한다. 통상 압수물 분석 이후 참고인 소환조사 순으로 이어진다.

참고인 소환조사에는 당시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도 대상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확보까지 마무리한 뒤 조 교육감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