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21-05-27 13:51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하려고 하자, 경찰에게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소송법 216조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해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나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경찰의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불법수색이었다”며 형소법 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에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해당 조항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위해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후 “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인데, 당시 경찰이 별도의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의해서만 현장을 수색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