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의 법제화에 반대해온 업계에서 캡슐형 아이템 확률 공개 등을 담은 새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27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아이템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과거 아이템에 한정했던 적용 대상이 효과 및 성능을 포함한 콘텐츠로 확장됐다. 또한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까지 확대했다.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바꿨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확률 정보 공개 관련 이행 여부는 기존과 같이 자율규제평가위원회가 모니터링한다. 협회는 시행기준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첨언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