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인사를 사칭한 20대 남성이 배우 지망생 등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신체 사진·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 동안의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 7월까지 SNS에서 연예계·재계의 유력 인사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배우 지망생 등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자신이 ‘스폰서’가 되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스폰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내 협박하고, 피해자가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거나 또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어떤 마음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비춰볼 때 유죄를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며 “범행 과정을 지켜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