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찢고, 변기에 옷 버리고…대형병원서 의사 왕따?

입력 2021-05-27 11:27 수정 2021-05-27 13:20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가 2년째 동료 의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6일 SBS ‘8뉴스’는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2년차 전공의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가 일하는 병원 CCTV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의사가 병원 당직실에서 누군가의 가방에서 책을 꺼낸 뒤 갈기갈기 찢어 복도에 팽개치는 모습이 보인다. 주위에 동료 의사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이 같은 행동을 바라보기만 했다. 책을 찢은 의사는 당직실에서 A씨의 점퍼도 들고 나왔다. 점퍼는 이후 화장실 변기에 처박힌 채 발견됐다.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을 불렀고 A씨를 폭행한 의사는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작년 말 전공의 시험에 필요한 학술대회에 동료들이 대리 출석하는 문제를 지적한 후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에서 “1년이 넘도록 가해자들을 피해 다녀야 해서 직원 식당에도 한 번 못 갔다”면서 “컵라면을 먹고 생활을 했다. 궁지에 몰린 느낌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너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A씨는 담당 교수에게 고통을 호소했으나 도리어 “그러니까 선생님(A씨)은 아직도 본인이 왜 맞았는지 모르냐”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병원에도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선배들의 멸시였다고 하소연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A씨)을 왕따시켰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며 A씨를 나무랐다.

A씨는 외부 기관에 도움을 받고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이미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안이라며 권고성 행정지도문만 보내는 것으로 끝냈다고 한다.

병원 측은 SBS에 “동료 사이 개인적인 다툼으로 상사에게 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A씨를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를 폭행한 동료도 민사 소송 등으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