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눈웃음(^^) 문자해고’ 경비원 갑질… 서울시-공동주택 공동대응

입력 2021-05-27 11:20

폭언·폭행과 ‘눈웃음 이모티콘 문자해고’ 등 아파트 경비원을 향한 갑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4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석기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20여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아파트 경비원을 향한 갑질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던 고 최희석(사망 당시 60)씨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주민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 경비업체는 지난달 29일 경비원 16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며 눈웃음 이모티콘(^^)을 넣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하기로 했다. 또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휴게공간 설치 및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특히 경비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려면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노동권익센터가 2019년 실시한 경비노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8%는 경비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오 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들의 고용안정과 장기근로계약 유도를 건의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상생·배려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울시가 앞장 서겠다”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와 지원 근거를 담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지난해부터는 폭언‧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단기근로계약 관행에 따른 집단해고 등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해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법률‧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