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장기미집행 청주 도시공원 주민 곁으로

입력 2021-05-27 11:17
충북 청주시 무심천에서 바라본 모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추진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구역에서 주민 반발이 있으나 2곳이 사업을 끝내는 등 전체적인 행정 절차는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다.

청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2258억원을 들여 흥덕구 복대공원 등 17곳(166만7998㎡)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가 조성하는 공원 보상률은 복대공원 100%, 사천공원 99%, 강내공원 94%, 우암산근린공원 57%, 숲울림어린이공원 55%, 운천공원 31% 등이다.

또 3860억원 규모의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8곳 공원(175만6328㎡) 보상률은 원봉공원 82.4%, 구룡공원 46.4%, 매봉공원 26.2% 등이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추진됐던 새적굴공원(13만㎡)과 잠두봉공원(17만9000㎡) 조성 사업은 지난해 마무리됐다.

청주지역 8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난개발 위기에 놓였던 공원 128만㎡가 녹지로 남게 된다.

개발 여부를 놓고 민관 거버넌스까지 가는 진통을 겪은 구룡공원은 1구역(34만9493㎡)만 개발된다.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구룡개발 주식회사가 구룡터널 북쪽을 매입해 포스코더샵 1200세대를 짓는다. 아파트를 제외한 28만3220㎡는 공원시설로 조성된다. 민간개발을 거치지 않는 구룡공원 2구역은 시가 순차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보존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매봉공원은 주민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의 관련 인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부실 절차를 이유로 민간공원 개발사업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시는 매봉공원 41만㎡ 가운데 11만㎡에 2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의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시가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5만㎡ 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조성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나머지 30% 미만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