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PC방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난 B씨(22)와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두 사람은 1~2년 전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연락으로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이 거부의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했음에도 A씨가 양손을 잡아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싫다고는 했지만 끌었더니 따라오는 등 강하게 거부하지 않아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관계 중 B씨가 구강성교 요구를 받아준 점 등 때문에 내숭을 떠는 정도로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씨는 이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상반된 가운데, 검찰은 A씨가 성관계 직후 모텔을 나간 B씨에게 사과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2019년 10월31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2년 가까이 결론을 못 내리던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국민배심원단도 4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7명 중 6명이 유죄, 1명은 무죄 의견을 내 다수결로 A씨 유죄를 인정, 징역 4년으로 형을 결정했다. 검찰 역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과 재판 내내 일관됐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판결 이후 법정 구속됐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