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자 BB탄 총을 쏘고 이에 항의하는 견주를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27일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동생 B씨와 함께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충남 금산군의 피해자 집 앞 도로를 지났다. 당시 B씨는 자신들을 향해 짖는 개에게 모의소총 BB탄 두 발을 발사했다.
이를 본 견주 C씨(65)가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개들에게 총을 쏘느냐”며 항의했다. 격분한 A씨는 C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오토바이를 몰고 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C씨의 개를 향해 BB탄 수십 발을 발사하며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C씨의 개는 골반 옆 부위 등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분풀이로 개에게 BB탄을 발사해 학대 행위를 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