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동거남을 지인 두 명과 함께 집단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인 두 명은 범행에 더 주도적이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박상구 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20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씨의 지인 조모(42)씨와 김모(47·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노래방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인인 조씨와 김씨에게 동거남 A씨가 주말마다 다른 여성을 만나 힘들다는 하소연을 평소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29일 새벽 김씨는 어느 술집에서 두 사람에게 “A씨가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 혼자 가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으니 함께 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가 있다는 술집으로 향한 이들은 이날 오전 3시쯤 A씨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B씨에게 “(A씨는) 내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다. 네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랑하느냐”며 따졌고, 이에 B씨도 “A씨를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하면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웃는 것을 본 지인 조씨가 “여자 둘이 싸우면 말려야지 뭐하고 있느냐”며 따지자 A씨도 “어디서 반말이냐”면서 욕설을 시작했고, 이에 김씨가 “그만하라”고 말하며 A씨 얼굴·머리 부위를 7번 손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조씨도 A씨를 밖으로 이끌어낸 뒤 바닥에 눕힌 채 머리채를 잡아 일어서지 못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고, 머리 부위도 수회 가격하고, 조씨 연인 김씨도 A씨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폭행에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이후 인지저하, 사지마비의 상태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내지 공범 관계 등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