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성관계 요구→거절당하자 흉기난동…30대 집유

입력 2021-05-27 09:32 수정 2021-05-27 10:18
국민일보DB

술자리에서 대학 선배의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2시께 대학 선배인 남성 A씨와 A씨의 지인 B씨(여)와 함께 B씨 집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김씨는 술자리 후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자신에게 B씨가 방안에 들어가 자라며 깨우자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거부한 후 방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김씨는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A씨와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1층에 내려갔다 올라오자 김씨는 주방에 있던 칼 2개를 들고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다 손등이 베이는 등 상처를 입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