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5년까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배출전망치(BAU) 대비 23.1%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년~2025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제2차 조성계획 비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 구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경기도가 선도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민의 녹색건축 접근성 강화, 경기도형 녹색건축 협력체계 구축 등을 4대 전략으로 정했다.
단열성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건물에서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10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차츰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강화한다.
또 녹색제품 확산을 유도하는 등 도민의 녹색건축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녹색건축센터를 설립해 경기도 에너지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와 연계하는 등 경기도형 녹색건축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2차 조성계획을 통해 경기도 녹색건축 정책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시·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성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1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16년~2020년)을 통해 도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기술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건축 축제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