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패륜적인 글과 음담패설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6일 “경찰에 모욕·명예훼손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며 논란이 됐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돼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올라왔던 댓글 등을 캡처해 올렸다.
청원인은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타 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며 “교사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합격자는 게시물 등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발령 나지 않은 대기 상태였다.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는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 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앞서 성범죄 암시 글을 올리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상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사례와 달리 이번 교사시험 합격자는 임용 취소 자체가 불가하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교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수습 기간이 없고 과거엔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발령됐기 때문에 임용 전 자격 박탈 근거가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최근 들어 교원 임용 합격자의 임용 취소도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회와도 법률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