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심겠다더니” 제주 2공항 시세차익 노린 60대 집유

입력 2021-05-26 18:02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주변 농지를 사들인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B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농 자재 생산을 명목으로 B주식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9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주식회사의 명의로 서귀포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주변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나흘 뒤인 11월 23일에는 트랙터를 이용해 무 등 농작물을 재배하겠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제출해 행정당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해당 농지를 여러 사람에게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한 점과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