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에게 1년간 학교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 6명이 강제 전학을 가게 됐다.
26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제천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충북 제천의 모 중학교 가해 학생 6명에 대해 각각 전학과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전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작년 2학년 2학기에 폭행·괴롭힘이 시작돼 지난달 23일까지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이 지난겨울 (아이에게) 제설제와 눈을 섞어 먹이고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심지어 학교 담장을 혀로 핥아서 ‘모 중학교의 맛을 느껴 보라’고 하고 얼음 덩어리로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또 “3학년이 돼서는 다리를 가격 당해 전치 5주의 근육 파열 진단을 받았고, 소금과 후추, 돌, 나뭇가지를 넣은 짜장면을 먹지 않자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뇌진탕 피해를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괴롭힘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학교와 담임교사는 사건을 축소 무마하려는 것 같다”며 “피해를 본 저희에게 제대로 된 증거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 학생 가족의 고소로 수사를 벌인 제천경찰서는 지난주 가해 학생 6명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폭력·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거나 축소·무마하려 한다는 취지의 청원인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