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홍두깨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66)씨 특수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사는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고 전까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 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만 65세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A씨를 자택으로 불러 홍두깨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도망치자 김씨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A씨를 쫓아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7년에도 다른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19년에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A씨가 ‘단순 폭행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씨가 홍두깨로 피해자를 폭행한 특수상해 혐의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 혐의를 받았던 지난 사건들과 달리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3명이 모두 출석했다. A씨의 아들은 부친을 대신해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7년을 근무하셨는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돼 (폭력을) 당해 지구대에도 갔다”며 “아버지가 봐줬으니까 이 사건이 터졌고 이번에는 봐줄 상황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