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폭행’ 입주민, “합의금 마련” 읍소했지만 징역 5년

입력 2021-05-26 16:16

아파트 경비원 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5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씨 측은 선고 시각 20분을 앞두고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으니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합의금이 마련된다고 해서 합의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선고를 미루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예정 시각 20분 전 심씨 측은 “심씨가 집을 팔아 합의금을 준비 중이니 곧 합의가 될 것 같다”며 재판부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돈이 마련된다고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장담조차 없다” “심씨의 구속기한 만기가 임박했다”며 심씨 측의 요구를 거절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유족, 검찰과 법원 등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심씨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정작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심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또한 심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12분간 감금하고 구타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씨의 집요한 괴롭힘에도 본인의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