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의 유착 혐의를 받는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로 이같은 사실이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상고 기한은 27일까지다.
윤 총경은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이 인정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분은 윤 총경이 2017년 3월 9일 정 전 대표로부터 “큐브스가 감사를 진행한 뒤 곧이어 회사 인수에 관한 유상증자를 공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식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또 윤 총경이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승리가 차린 ‘몽키뮤지엄’ 주점에 관한 단속 정보를 알아내 정 전 대표에게 건넸던 사실을 은폐하려고 2019년 3월 15일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정 전 대표에게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앞서 1심은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일부 판단이 뒤집혔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아내 정 전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는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