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미성년자 만나 성폭행…40대 회사원에 징역 2년

입력 2021-05-26 16:05
국민일보DB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들을 만나 성폭행·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전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15)을 만나 지난해 5월 28일 오후 9시 30분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부둣가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2019년 12월 31일 오후 7시 17분 곡성군에서 C양(17)을 만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그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C양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양에 추행을 저지른 직후 오후 9시쯤 함께 모텔에서 나왔으나,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양이 돈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C양이 소유한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밖으로 집어 던져 파손(재물손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미성숙함을 이용해 성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