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씨(30)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배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연락을 보내 접근했다. 그는 다수 청소년에 SNS를 통해 “상담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연락을 보내며 이를 수락한 청소년에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찍어 보내 여자임을 인증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서 사진 등을 받았다.
이어 배씨는 SNS 검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적 사항과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그는 ‘기존에 보낸 사진보다 더 노출이 심한 사진을 보내라’ 혹은 ‘만나자’고 협박을 일삼으며 그 과정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 강간이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런 수법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중고생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동영상 36)를 제작했고,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청소년이 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배씨는 다른 SNS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또다시 해당 청소년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너의 사진이 유포됐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삭제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널 위해 내 돈을 들여 삭제했으니 보답하라”고 협박하는 방식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칠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