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이 관계 회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뒤 식당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가 기각돼 징역 25년의 1심 선고가 확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헤어진 여성을 살해한 뒤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을 찾았다. 과거 동거한 적이 있던 B씨에게 관계 회복을 요구하던 A씨는 거부당하자 B씨를 마구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식당 내부에 인화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는 2012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