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해도 법인카드 OK?…공공기관 ‘엉터리내규’

입력 2021-05-26 15:10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청탁금지법의 예외사항을 임의로 확대해석해 사실상 금품 수수를 허용한 공공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정보분야 12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해 개선사항 5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과학·정보 공공기관인 한 연구소는 사규에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수수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심야·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으면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이 금지돼있는데도 사규에 수의계약 제한 규정이나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귄익위는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분야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