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찰 기소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가 지난달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의 결정이 한 달 넘게 길어지면서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사건 접수 30일 내에 본안 심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한 차례 보정 명령이 내려졌다”며 “보정 기간은 해당 기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 측은 “향후 대응 계획은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가 낸 헌법소원의 요지는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기소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첩한 이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만 이첩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에 근거가 없는 논리라며 이 검사 등을 직접 기소했다.
헌법소원이 각하되면서 이 검사가 제기한 기소 권한의 우선권 문제는 결국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됐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검사 측은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한 바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기소는 공수처에 전속 관할이 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이 검사 측에서 공수처가 제정한 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들지만, 공수처 규칙으로 검찰 기소권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헌재 심리도 있으니 그 진행 상황을 좀 보는 게 어떨까 한다”며 “공수처의 기소권이 독점 배타적인지 등에 대해 너무 늦지 않게 판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