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가 금지된 캡슐형 휘핑크림의 아산화질소 100개를 흡입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동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소지한 휘핑크림기와 아산화질소 캡슐, 풍선에 몰수조치를 내렸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26일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서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약 100개를 ‘해피벌룬’ 방식으로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미 흡입한 아산화질소 캡슐 외에도 117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원래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됐다. 그러나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지난 2018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사용돼 논란을 빚고, 이후에도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 형태로 흡입하는 사고가 빈번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고시를 시행해 해당 아산화질소캡슐의 제조·판매를 금지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환각 물질을 흡입하고 이를 소지한 것”이라며 “A씨는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도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당초 약식명령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