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50대 교사 벌금형

입력 2021-05-26 09:22 수정 2021-05-26 11:19
국민일보DB

고등학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8년 3~4월 수업 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 같은 해 11월까지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에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발언 내용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한 점,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았던 점,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