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판결 잘못, 다시 싸움”

입력 2021-05-26 05:12 수정 2021-05-26 09:45
박진성 시인. 뉴시스

가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피해를 호소해 온 시인 박진성씨가 25일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나섰다.

박씨는 25일 페이스북에 “청주지법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가 제가 A씨에게 성희롱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판사는 지난 21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대로 박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박씨는 “A씨 관련 증거는 제가 A씨와 나눈 카카오톡 전문이 전부”라며 “(이전에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성적인 대화 자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는데, 영동지원은 일관되지 못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 판사에게는 명백한 증거보다 개연성이 더 중요한 증거인가보다”라면서 “저는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