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일반주점과 헬스장, 노래방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업종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최종안에 식당이나 카페는 지금처럼 밤 10시까지 영업하되 일반 주점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헬스장은 밤 11시, 노래방은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집합금지 중인 유흥주점 업계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불법 영업 사례를 감안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우려는 자가검사키트로 보완할 계획이다. 콜센터와 물류센터, 기숙학교 시범사업에 이어 대형마트, 요식업, 노래방, 운수업까지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되면 거리두기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