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이 코로 들어가 아이 숨져” 주장한 엄마,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1-05-26 04:01 수정 2021-05-26 04:01

생후 한 달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친모는 수유 중 아이의 코로 모유가 들어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합의부(부장판사 오권철) 주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영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38)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8일 모유 수유를 한 뒤 아이를 강하게 껴안아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빨리 와 달라”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아이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이씨의 모습이 너무 침착해 수상하다며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씨 측 변호인은 “당시 이씨가 자녀들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곧 남편이 올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도 어떠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살인죄 성립 여부를 엄격히 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배 속에서 키운 아이를 죽일 생각을 했겠냐”며 “아이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잘못이 크다”며 울먹였다. 이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린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