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물 먹인’ 울산 보육교사 ‘구속’

입력 2021-05-25 22:31

3세 원아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확보된 증거 관계를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3세 원아에게 12~13분 동안 물 7컵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는 등 수백 차례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학대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총 28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에서 추가 학대 행위가 발견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원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변론재개신청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추가 조사에서는 구속된 교사 한 명을 포함해 교사 10여명이 원생 40여명을 600여 차례나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새롭게 확보된 영상에는 교사가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신체를 폭행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