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청주에서 여자 중학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 중 1명을 성폭행하고 나머지 1명인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부모는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양에 대한 A씨의 학대 정황도 포착, 지난 3월 A씨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B양과 C양은 지난 12일 오후 5시11분쯤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선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10만여명이 동의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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