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권모(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10시11분쯤 법원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당시 상황 기억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술은 얼마나 마셨나’, ‘음주운전 왜 했나’, ‘당시 과속을 했는가’ 등 질문에도 그는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권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있는가’라는 질문에 “너무 죄송하다”며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권씨는 오전 11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너무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권씨는 전날 오전2시쯤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권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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