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당 활동의 문턱을 낮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기존 정치관계법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게 선관위의 인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된 만큼 선거 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의견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는 검토 후 확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과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 정당 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대체로 정당가입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30 세대 젊은 정치인을 길러내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 교수는 “뉴질랜드나 오스트리아, 핀란드에선 10대부터 정당 활동을 해온 정치인들이 총리까지 오른 사례가 있다”며 “정당 유스조직을 통해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한국 학생들에게는 안 맞는 옷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가입연령 하향은) 원론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없을지 의문”이라며 “정답을 요구하는 한국 풍토에선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주변을 적과 동지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모들의 반발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