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여중생인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된 계부가 뒤늦게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의붓딸 친구의 부모는 지난 2월 자녀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등의 이유로 번번히 반려됐다. 이후 여중생 2명은 지난 12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현재 9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 “교육기관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청소년을 보호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두 여중생은 성범죄 피해와 의붓아버지의 학대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중에도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을 이겨내고 경찰 조사에 임했고 전문 상담기관의 심리 치료도 받았다”며 “그런데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충북지부도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체계의 부재가 불러온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아동 학대, 성폭력 가해자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여중생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