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앞서 재직했던 고등학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25일 학교 불법촬영 관련 후속 조치를 담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씨는 근무 중이던 학교의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교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식을 접한 A씨의 첫 발령지인 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교육청은 A씨가 학교 두 곳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했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직원에 의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의 빈틈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학교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하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 점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의무화했다. 교육청 본청도 직접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