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통로 두고 ‘몰래영업’…강남 유흥주점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5-25 16:57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영업 제한을 어기고 한밤중까지 영업하던 서울 강남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손님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0시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총 18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실제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의 내부를 반으로 쪼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점 측은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옆 건물과 연결된 지하 통로로 일부 손님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경찰은 옆 건물의 출입구를 차단하고 통로를 역추적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 통로를 만들고 이용한 경위를 살펴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주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으로 손님까지 처벌을 받지만 무허가 유흥주점의 경우 업주만 처벌되는 점을 이용해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상습영업을 했다”며 “유흥주점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벌금은 얼마든지 내고 영업을 하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지난달 9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도 이 기간 유지된다.

원태경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