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은 현행 재난지원금 상한액 적용 대상과는 별도로 지급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주택·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별로 합산한 뒤 상한액인 5000만원까지 지원했다.
예컨대 자연재난으로 한 세대에서 3명이 숨지고 주택전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6000만원(1인당 2000만원)과 주택전파 지원금 1600만원을 합친 7600만원 중 지원 상한액인 5000만원만 지급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6000만원이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돼 7600만원을 모두 지원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기록적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 과제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와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해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해 약 28일이 걸렸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10일 정도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