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을 감금하고 흉기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여행 문제 및 피고인의 지명수배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B(20)씨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주거지에서 동거했던 B씨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A씨는 “십자인대 끊기 전에 앉아라”라고 위협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로 자해할 듯이 행동하고 느닷없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게임에서 진 B씨의 뺨을 수차례 힘껏 때리기도 했다.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면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이니 한번 도망가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달려나가던 B씨의 옷을 잡아당긴 후 “내가 싼 오줌을 핥아먹으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2020년 4월 부산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등)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 C양(15)에게 성매매할 것을 제안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원태경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