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갈치, 흑돼지 살 땐 택배비 지원 받으세요”

입력 2021-05-25 16:07

제주도가 시장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도외로 택배를 보내는 경우 택배비 일부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구매 상품을 도외로 발송한 경우다.

개인이 선 지불한 뒤 택배 전표와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적합 여부를 확인해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건당 2500원씩, 1인당 연 20건까지 지원한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택배비 지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기존의 계좌번호 오류 및 누락 문제도 개선됐다.

신청자는 시스템 내에서 신청 건수와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도 가능해졌다.

지난해에는 5만9040건에 대해 총 1억4800만원을 지원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소비자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특히 제주 여행 중 육지부로 물건을 보내는 관광객들에게도 유용한 지원사업”이라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