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도서 도매업체 ‘인터파크 송인서적’이 회생을 시도했으나 끝내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김창권)는 지난 20일 송인서적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25일 전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송인서적이 현재 사업을 유지하며 빚을 갚기보다 청산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갚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서점인연합회와 한국출판협동조합 등이 컨소시엄을 꾸려 공동 인수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기준 130억원에 달하는 채무 부담으로 결국 무산됐다.
송인서적 측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파산신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채권단 중 하나인 대한출판문화협회도 출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파산을 선고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파산신청 선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1959년 송인서림으로 출발한 송인서적은 2200여개 출판사와 거래하는 서적도매업계 2위 업체다. 지난 2017년 회생 절차를 밟았고 당시 인터파크가 업계 상생 차원에서 송인서적을 인수하면서 ‘인터파크 송인서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적자 등 사업 환경을 이유로 재차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재판부가 지난 4일 송인서적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고, 즉시 항고가 접수되지 않아 폐지 결정이 확정·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파산관재인은 정동현 변호사이며 채권자들은 다음달 23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첫 번째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7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