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했다며 상대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 회사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주점에서 맥주병 등으로 상대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지역의 회사 임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8일 김해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씨(46)가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했다며 테이블에 놓인 빈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또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내려치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두피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