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빈집, 해결책은 세금?

입력 2021-05-25 15:11 수정 2021-05-25 16:18


빈집이 늘고 있다. 2010년 79만4000호였던 빈집은 2019년 151만8000호로 배 가까이 늘었다. 예전에는 농어촌 빈집이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를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5일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방안’ 보고서에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빈집세는 일정기간 비어있는 집에 세제 혜택이나 중과세를 적용해 빈집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는 아직 도입돼 있지 않지만 해외 선진국에선 보편화돼 있다.

영국의 경우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2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의 경우 지방정부세를 최대 50%까지 추가 부과하고 있다. 캐나나 밴쿠버시는 투자 목적으로 빈집을 구입한 뒤 비어두는 집주인에게 주택 시세의 1.25%를 과세하는 세금을 도입했다. 빈집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일본 역시 빈집 소유주 상속 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도 정책을 펴고 있다. 노후 불량한 빈집을 정비할 경우 국고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공주도의 한계는 예산이 소진되면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 이다예 연구위원은 “현재의 공공주도 빈집 관리방안은 빈집 해소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안된다”면서 “빈집세 도입 등 세제정책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