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보러 갈게요’…여성만 골라 강도짓, 2심서 감형

입력 2021-05-25 11:47 수정 2021-05-25 13:45
국민일보DB

중고 물품을 보러 가는 척 속여 집에 찾아간 뒤 돈을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소년가장으로 자란 불우한 성장환경을 이유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감형 배경에는 A씨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정신병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가장으로 할머니·여동생과 함께 살았고, 범행 당시 생활고와 함께 공황장애·우울증을 겪고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와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도 함께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7월 그는 인터넷에서 중고 침대를 판매한다는 B씨(24)를 발견했고, 물건에 관심이 있다며 연락했다.

A씨는 “침대 상태를 직접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집에 찾아가겠다고 연락했고, B씨는 별 의심 없이 그를 집으로 들였다. A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돌변해 B씨를 폭행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금반지·목걸이·귀걸이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겼다. B씨에게 현금 1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강제 이체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새벽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C씨(56)를 다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C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접근한 A씨는 C씨의 집에 함께 갔고, 현금 18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A씨는 저항하는 C씨를 폭행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기까지 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에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는 여전히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