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 권모(30)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이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은 기억나는가” 등을 묻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해다.
이어 “빈소가 차려져 있는데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권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씨(60)를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권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확보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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