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며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재개발 사업 시행의 경우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각각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 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검층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 권한과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이들의 고용안정과 장기 근로계약 유도를 위해 정부가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이 속한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들의 단기근로계약 실태가 지속적으로 만연되고 있으며 고용형태도 대부분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현재 고용안정을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도입 취지를 감안할때 비합리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