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모르는 여성 스토킹…현직 검사, 감봉 6개월

입력 2021-05-25 10:37 수정 2021-05-25 11:12
국민일보DB

술에 취해 여성을 스토킹한 현직 부장검사가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검사는 여성을 잡을 듯 행동하고 쫓아가서 불안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무부 관보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A씨는 지난 18일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그는 주취 상태로 한 여성 뒤에서 양손을 어깨에 올려 잡을 듯 행동하고 이어 여성을 스토킹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으로 이뤄진다. A씨는 그중 감봉 처분을 받았다. 검사징계법에선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킬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