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리인 추가선임? 알고보니 직원 실수 ‘해프닝’

입력 2021-05-25 06:08 수정 2021-05-25 10:1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변호사 3명이 추가로 대리인 선임계를 냈다가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의 실수로 확인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성의 서정배(57·사법연수원 24기)·차행전(56·24기)·김경민(41·44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전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한 선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법무법인 인성 직원이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총장을 대리해 온 손경식 변호사가 최근 법무법인 인성을 설립하면서 법무법인 인성 손경식 변호사로 새로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같은 법인의 다른 세 변호사 이름을 선임계에 같이 올린 것이다.

손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윤 전 총장을 변호하다가 법인 설립이 완료돼 선임계를 교체하는 작업 중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인성은 다른 세 변호사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손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 등 4명이 맡는다.

윤 전 총장은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첫 변론 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